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8.26
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“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”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. 가 . 사실관계 ○ ’24 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, 심사 시 LH 가 부 담하는 전세임대대여금을 합산한 재산합계액이 1.7 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50% 감액 지급됨 나 . 질의요지 ○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 른 전세금 ” 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3. 쟁점사항 ○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4. 관련법령 및 사례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 조의 4 【 1 세대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】 ① ~ ② 생략 ③ 법 제 100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서 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 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. 3. 전세금 ( 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. 이하 같다 ) ⑧ 제 3 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 4 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. 2 의 2. 주택 및 오피스텔 (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 4 조제 4 호에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) 에 대한 제 3 항제 3 호의 전세금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.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(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) 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: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제 1 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(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 1 호에 따른 금액 ) 나 . 가목 외의 경우 : 소득세법 제 99 조제 1 항제 1 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 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. 다만 ,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 100 조의 7 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 으로 한다 . 5. 검토의견 ○ LH 등 계약서 는 LH 등에서 지원하는 ① 전세자금과 ② 입주자 부담금 으로 구분된 금액을 합산① + ② 하여 전세금으로 기재 되어 있음 - LH 등은 위 ①전세자금에 소정의 이자율 을 곱한 금액 을 매월 입 주자로부터 받고 있어 사실상 대출금에 해당하며 , 이는 주택도시 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과 실질이 동일 - 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,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 ( 총액 ) 을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 ( 기준시가의 55%) 과 비교 하여 적은 금액 을 재산 가액에 합산 하는 것이 타당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