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“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”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.
가
.
사실관계
○
’24
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
,
심사 시
LH
가
부
담하는 전세임대대여금을 합산한 재산합계액이
1.7
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산정된 장려금의
50%
감액 지급됨
나
.
질의요지
○
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
“
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
른 전세금
”
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
3.
쟁점사항
○
LH
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
4.
관련법령 및 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
100
조의
4
【
1
세대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】
①
~
② 생략
③
법 제
100
조의
3
제
1
항제
4
호에서
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
합계액
”
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
.
3.
전세금
(
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
.
이하 같다
)
⑧
제
3
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
4
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
.
2
의
2.
주택 및 오피스텔
(
「주택법 시행령」
제
4
조제
4
호에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
)
에 대한 제
3
항제
3
호의 전세금
: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가
.
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(
그 배우자를 포함한다
)
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
:
소득세법
제
99
조제
1
항제
1
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
(
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
1
호에 따른 금액
)
나
.
가목 외의 경우
:
소득세법
제
99
조제
1
항제
1
호 다목 및 라목의
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
100
분의
60
이내에서
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
하는 금액
.
다만
,
근로장려금을 신청한
거주자가 제
100
조의
7
제
2
항제
2
호에 따른
임대차계약서 사본을
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
에는
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
으로 한다
.
5.
검토의견
○
LH
등 계약서
는
LH
등에서 지원하는
①
전세자금과
②
입주자 부담금
으로
구분된 금액을
합산①
+
②
하여
전세금으로
기재
되어 있음
-
LH
등은 위
①전세자금에
소정의
이자율
을
곱한
금액
을 매월
입
주자로부터
받고 있어
사실상 대출금에 해당하며
,
이는 주택도시
기금을 통한 버팀목
전세자금
대출 등과
실질이 동일
-
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으므로
,
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
(
총액
)
을 해당 주택의
간주 전세금
(
기준시가의
55%)
과
비교
하여
적은 금액
을 재산 가액에
합산
하는 것이 타당